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법 위반 약사·제약사, 과징금 제때 내야"
[ 2006년 04월 14일 09시 49분 ]
앞으로 과징금을 내지 않은 약국이나 제약사 등은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약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수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은 채무자의 과세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뒤 업무 정지 처분토록 했다.

다만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재처럼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이미 규정하고 있다.

장향숙 의원은 “현재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영업취소나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수납률이 높지 않다”며 “효과적으로 과징금을 거둬들이기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 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함께 발의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