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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낳으면 '도우미서비스' 무료지원
[ 2006년 04월 16일 13시 06분 ]
한달 실소득(4인가족 기준)이 152만원 이하인 가정에서 2명 이상 출산하면 정부 지원으로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쌍둥이의 경우는 15일로 서비스 기간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우미는 파견 기간에 좌욕기, 유축기 등을 활용해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식사준비, 신생아 목용, 청소·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도우미가 직접 가기 힘든 도서·산간지역의 경우는 출산가정이 희망하는 주위사람을 도우미로 둘 수도 있다. 전국의 자활후견기관에서 산후조리 지원 등에 관한 일정 교육을 받고서 파견되는 도우미들은 서비스 기간 중 평균 40만원을 지급받는다.

현재 출산 60일 이내 대상 가정은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0일이 지났더라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올해 출산가정이라면 5월말까지는 서비스를 받는게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둘째 아이 이상인 사실과 최저생계비 130% 이하임을 확인할수 있는 병원진단서 및 건강보험료고지서를 첨부해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4인가족의 경우 건보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3만3600원, 지역가입자 3만1930원 이하면 기준이 된다.

보건소는 지원 대상자에게 확인 즉시 '도우미 쿠폰'을 발급해준다. 신청자는 서비를 받은 후 쿠폰을 파견받은 도우미에게 제공하면 된다. 복지부는 1만8000여 가구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직후 건강관리를 통해 여성과 신생아의 평생건강을 다지고 출산을 기쁨으로 느끼는 출산지원시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한구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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