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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제약·의료기기업체들 '배짱'
[ 2006년 04월 16일 21시 37분 ]
약사법 등을 위반한 상당수 업체들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내려진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33억 6400만원.

하지만 이 가운데 55.3%에 해당하는 18억 6천만원이 체납되는 등 실제 납부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체납 현황을 보면 약사법 위반이 11억 9500만원(305개 업소)으로 절대적으로 많았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4억 8300만원(483개 업소), 의료기기법 위반 1억 5800만원(14개 업소)였다.

또 화장품법 위반이 13개 업소 2100만원,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 3개 업소 3백만원 등 이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미수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진다는데 있다.

2002년 31%였던 것이 2003년 35.6%로 늘었고 2004에는 다시 44%로 올랐다가 지난해에는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때문에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따르지 않아 기업이 윤리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기한을 넘기는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체납 업체를 영업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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