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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경만호 회장 과징금 5억 '정면돌파'
[ 2006년 04월 17일 03시 13분 ]
출항 직후 ‘공정위 과징금’이라는 암초를 만났던 서울특별시의사회 경만호 새 집행부가 결국 정면돌파를 택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의사회에 부과된 과징금은 5억원. 이는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서울시의사회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다.

때문에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수용할 경우 정상적인 회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회원들의 우려를 의식, 정면 승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오는 30일 이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번 과징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전방위 압박 차원에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시의사회의 억울함을 호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수수료 담합 행위로 단정짓고 있는 것과 관련, 단지 부당한 수수료 체계를 고치기 위해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하도록 상한선을 제시한 것 뿐이라는게 서울시의사회의 입장.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인상토록 강요할 필요도 없고 강요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수수료 담합혐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지난 1995년 이래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있는 수수료를 시정하라는 회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모든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토록 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은 그 부당성이 분명하다”며 “공정위와 법원이 이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진단서 등 각종 수수료 인상에 따른 과징금 5억원을 오는 6월 2일까지 납부하라고 서울시의사회측에 통보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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