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할 경우 반드시 한글로 처방전에 표기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복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처방전에 제품명과 함께 약품의 제품군을 함께 병기하도록 하고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약품의 3대 약물은 한글로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미 의원은 “현재 약품명이 외국어로 표기돼 있어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주요 약물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약품은 과다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많으므로 환자들에게 주사제나 약물의 복용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스테로이드는 남용하게 되면 당뇨, 고혈압, 녹내장, 위궤양, 쿠싱 증후군 등과 같은 성인병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노인들의 삶을 떨어뜨리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길 것이므로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