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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허용 잘되면 '득' 잘못하면 '덫'
[ 2006년 04월 17일 02시 55분 ]
작년 10월 의료광고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에 따라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이 의료법 개정작업이 잘 이뤄지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큰 득이 올 수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시대흐름도 뒤따라가지 못하는 오히려 덫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수정한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의료광고로 할 수 없는 9개 조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예를들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하에 실시될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행위라든지, 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 그밖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이외 몇가지 조항은 의료인들을 옭아매는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는 확대해석할 경우 시각적 방법을 통한 의료정보 전달을 모두 제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혐오감을 주거나 사회상규를 넘어서는 수준의 수술 및 시술환부 제시는 당연히 규제돼야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 및 시술의 시각적 정보 등은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헌재 판결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는 것.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도 금지시킨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규제라는 평이다.
즉, 부작용 명시의 경우 부정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광고'의 일반상식에도 위배된다.
또 의료행위는 침습성이라는 위험요소가 전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용 명시라는 이 조항을 확대해석할 경우 모든 의료광고에서 의료사고를 포함해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관련, 의협 관계자는 "부작용 및 주의사항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로 충분히 환기시킬 수 있는 사항이지 결코 의료광고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신문, 잡지, 방송 등을 이용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시킨 것과 관련, 자칫하면 정당한 칼럼, 기사투고마저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이 규정대로라면 판단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자칫하면 정당한 칼럼, 기사투고와 같은 사항마저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료광고 규정들에 대한 처발조항에 대해서도 '3중처벌'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의료계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인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행 의료법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 내지 개설허가 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 이번 수정안(58조1항5호)에서는 자격정지도 받게 되며, 수정안 68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만으로 충분히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바, 3중 처벌이라는 과도한 규정들은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 같은 위험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그에 따른 구제적 방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규정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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