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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급여, 35만 병원종사자와 환자 피해자"
[ 2006년 04월 17일 08시 05분 ]
“복지부가 책정한 기본식대 3390원으로는 35만 병원종사자 뿐 아니라 환자들에게까지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17일 오후 1시 KBS 생방송 세상의 중심(사회 신윤주)‘병원 식대 무엇이 문제인가?’코너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이사는 “복지부가 책정한 식대로 과연 현재 환자식사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병원계의 솔직한 걱정이며 상당수 환자들도 바로 이점을 우려하는게 현실”이라며 “최소한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식대수가가 적정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병원식대가 부풀려져 있으며 식대에서 병원이 이윤을 남기지 않느냐”는 경실련의 주장에 “현재의 가격(7천원대)은 인건비를 포함한 제반 비용을 반영한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특히 방송에서 정 이사는 입원환자 식사가 일반 단체급식과 달리 기본적인 시설, 장비, 수도ㆍ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 뿐 아니라 소독, 관리비용 추가, 제한된 시간내 적온ㆍ위생상태를 유지해 환자에게 직접 배달되어야 하는 점, 환자의 상태에 따른 주문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점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도 이 같은 특성이 간과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또 경실련이 식대기본가로 2169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조사대상에 정신병원, 노인요양병원 등이 다수 포함됐으며 공공병원중심의 12개 병원으로 대표성이 결여되며, 전체 원가구성요소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병원 식사는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사 등)으로 재료의 엄선, 위생관리 영양관리 등에 인력이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 일반식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병원마다 식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선 “공공적인 특성으로 국가나 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과 달리 민간병원은 경쟁체제에서 품질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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