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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 폐지로 무게중심 이동
[ 2006년 04월 18일 03시 16분 ]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현애자 의원 제출) 검토 보고에서 “선택진료제에 있어 사실상 환자들의 선택권은 상실된 상태”라며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폐지시기는 병원계의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선택진료제 폐지 타당성으로 6가지를 들었다.

우선 종별 가산이 인정되고 있는 3차 의료기관이 의료진의 진료에 대해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받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차 의료기관의 우수 시설과 인력 확보는 병원의 당연한 역할이지 환자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장 전문위원은 외국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과 과도한 선택진료비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도 폐지의 당위성으로 꼽았다.

그는 또 "선택진료비가 병원의 수익차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폐지 후 예상되는 3차 의료기관의 환자 집중 현상은 의료전달 체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는 전국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240곳 중 78곳(32.5%), 병원은 738곳 중 59곳(7.5%)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한방 병원 13곳(8.3%), 치과병원 14곳(14.8%)에서도 선택진료제를 운영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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