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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R&D투자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 2006년 04월 18일 05시 31분 ]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기업 연구개발투자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R&D 관련 조세감면조항 대부분이 일몰도래에 따라 올 해 말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

협회에 따르면 문경태 부회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일몰기한 연장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 과학기술부 기술혁신제도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를 방문해“신약개발과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R&D관련 조세지원은 오히려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몰기한 연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협회는 의약품산업 7310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의료산업발전기획단 회의에도 참석해 기업 R&D투자 관련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고 관련부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5월 중에 R&D관련 조세지원 일몰기한 연장 건의문을 재경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등 관련 부처는 세법개정시 세수확보 보다 기업 R&D투자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긍정 검토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말로 일몰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현행 30%)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현행 40%)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현행 7%)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현행 기술 취득 시 3%) △제132조 최저한세(현행 대기업15% 중소기업10%) 등이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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