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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이원화 간호대→4년제 일원화 '급물살'
[ 2006년 04월 18일 21시 44분 ]
현행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간호사 양성교육 기간을 4년제로 단일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국회가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이에따라 지난 30년동안 간호협회의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간호사 양성 교육일원화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간호사 면허취득 과정과 관련, 간호교육제도의 이원화로 인해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간호교육과정의 표준화 곤란 등 몇몇 근거로 바탕으로 "교육체계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전문위원이 밝힌 간호교육의 일원화 필요성은 우선 직장내에서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로 간호사 이직율이 높아져 많은 간호사들이 유휴인력으로 남아 결과적으로 간호서비스의 약화가 보건의료인력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3년제 간호전문대 졸업 간호사들의 경우 전문간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등 자기개발과정에서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원화된 학제로 인해 외국에서 우리의 우수한 간호인력이 저평가받고 있어, 간호인력의 해외진출에도 많은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장 전문위원은 "간호사 교육체계를 4년제로 일원화는 문제는 간단히 의료법 개정만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즉 현행 의사 교육체계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교육체계 개편이 선행된 후 의료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며, 변호사 자격도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장기태 전문위원은 "간호학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보다, 교육부 소관 법률인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원 수업연한)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물리치료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작업치료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가 3년제, 4년제로 이원화된 상황이며, 교육기관 수는 4년제 교육기관이 52개교, 3년제 전문대 교육기관은 63개교에 이른다.
또 매년 1만명 정도가 배출되는 간호사는 2005년 현재 면허자 수가 총 21만4930명에 달하며, 지난 2000년 이후 신규로 양성된 간호사 인력의 75% 이상이 3년제 간호전문대 출신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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