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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편법 인센티브' 알고도 승인
[ 2006년 04월 18일 21시 31분 ]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공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승인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예비비 148억을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과 관련, 복지부가 편법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보험연금정책 이상용 본부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건보공단의 경영 정상화 등을 위해 성과급 지원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정부산하 기관 성과급 기준’을 보면 전년도에 성과급 지원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2004년도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2005년도 성과급을 지급이 불가능했고 이러한 사실을 복지부가 알면서도 성과급 지급 요청을 받아들여준 것이다.

이 본부장은 “인센티브 가운데 100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등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판단됐고 노사가 합의한 점을 높게 사 승인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복지위원회는 이 본부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긍하지 않는 분위기다.

17일 문제를 지적한 고경화 의원은 “복지부가 원칙 없는 행정을 펼쳐 건보공단이 근거도 없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위원장도 “취지가 좋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잘못된 행정을 꼬집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보공단의 편법 성과급 지급 승인을 인정한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복지부의 해명은 17일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가 승인해 성과급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복지위원회가 요청해 마련된 것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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