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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 공단-지자체 역할정립 필요"
[ 2006년 04월 19일 21시 46분 ]
지난달 1차 시범사업이 종결된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집중 진단 및 2차 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대한의사협회 3층에서는 제18차 의료정책포럼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평가’가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고령정책연구팀장은 주제발표 ‘노인수발보험제도 이해’를 통해 ▲기본개념 ▲도입배경 ▲근거제도 ▲관리운영 ▲급여절차 ▲급여내용 ▲재원조달 ▲향후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선 우 팀장은 “수발상태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시설의 개발과 노인성질환 발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40대 미만의 가입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건강보험제도와 노인수발보험제도간 역할 정립이 향후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시군구의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지난 1차 시범사업에 대해 “6개 지역의 결과가 비슷하게 도출돼 좋고 나쁨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4월부터 실시된 2차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주대상인 노인들은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어 현재 보험방식으로는 오는 2020년에는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공단이 제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장기적인 제도 존립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팀 장재혁 팀장은 “우리나라 국가재정과 보험료를 낼수 있는 국민 수준을 전반적으로 고려할때 사회보험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하고 “지역사회에 산재한 복지 자원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시의사회 장영록 부회장은 “사업시행에 있어 일선 의사들의 입장은 의료를 배제한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1차 시범사업에서 소견서 발급에 있어 대부분이 한시간까지 소요되는 문제점 때문에 의사들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향마저 생겼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충분한 숙지기간 및 교육이 없이 소견서를 발급하는 문제가 발생됐다”며 “2차 사업에서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판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나가 실태 및 생활환경, 상황에 따른 정확한 소견서 발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장시범사업팀 조영남 팀장은 “등급판정에 있어 1차 판정을 컴퓨터로 산출, 개인적 특수성 및 전문성 고려문제는 의사 소견서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의사소견서와 평가판정위원회의 평가결과 상이비율이 70%가 넘게 나타난 1차시범사업의 결과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소견서를 게이트키퍼 역할로 활용할 것인지, 크로스키퍼 역할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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