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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처방전 약사 질의에 의사 응대 의무화"
[ 2006년 04월 19일 21시 41분 ]
"의심 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해달라"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을 비롯 집행진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이 같은 사안을 건의했다.
[사진]
이날 원 회장은 "약사의 의심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확인 의무를 비롯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의 완화를 요청하면서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의사들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의사와 관련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나 처방전 2매 발행,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 등은 현재 처벌 규정조차 없다"며 약사법과 의료법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원 회장은 "약사법에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심 처방전 확인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약국가 최대 과제인 재고약 해법 마련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회장은 "불용재고약 해결방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의약품 등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대체조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의장은 "이번 건의 사항들에 대해 당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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