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심 처방전 약사 질의에 의사 응대 의무화"
[ 2006년 04월 19일 21시 41분 ]
"의심 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폐지해달라"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을 비롯 집행진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나 이 같은 사안을 건의했다.[사진]

이날 원 회장은 "약사의 의심처방전에 대한 의사의 확인 의무를 비롯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의 완화를 요청하면서 약사들에 대한 규제가 의사들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원 회장은 "의사와 관련된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이나 처방전 2매 발행, 처방전 기재사항 위반 등은 현재 처벌 규정조차 없다"며 약사법과 의료법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원 회장은 "약사법에는 의무조항이 있지만 의료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의심 처방전 확인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다"며 "의약분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약국가 최대 과제인 재고약 해법 마련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원 회장은 "불용재고약 해결방안으로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의약품 등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책, 대체조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동영 의장은 "이번 건의 사항들에 대해 당에서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