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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에 리베이트 제공 사실-新기법 등장"
[ 2006년 04월 20일 03시 10분 ]
그동안 철저한 불문율로 통용되며 제약사와 의·약사들의 단단한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돼던 리베이트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거의 모든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갈수록 새로운 기법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리베이트 수혜 주체 부류 중 하나인 약사들의 고백에 의해 밝혀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최근 리베이트 관행 해결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의약계에 만연돼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고발했다.

건약은 논평에서 “학술대회를 빙자한 해외여행,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병원약국 기자재 바꾸기 등 수 많은 리베이트 관행이 거의 모든 제약사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간이 흐를수록 처방 대가로 수백만원을 미리 지불하는 선(先)리베이트와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아주 교모하게 발전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약값의 10~25%가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재경부의 추산에 근거해 지난해 공단에 청구된 6조6000억원 임을 감안하면 최소 6000억원 이상이 리베이트에 사용됐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약은 “국민의 혈세인 6000억원이 제약사들의 영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고 이는 곧 의약사들의 배를 불리는데 들어갔음을 의미한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청렴위에서 권고한 형법에 준하는 처벌을 신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이뤄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와 예상되는 리베이트까지 연구해 관련 규정에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고발할 내부정보 제공자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불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리베이트 척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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