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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지갑들, 이달 보험료 4만5000원 더 낸다
[ 2006년 04월 21일 03시 04분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658만명의 이번달 건강보험료가 지난달보다 약 4만5000원이 늘어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들이 지난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지난해 소득에 대비해 정산한 결과, 658만명에게 총 9220억원을 추가로 거둬야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직장가입자 133만명은 1211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돼, 전체적으로 총 8009억원을 추가로 거두게 돼 직장인 1인당 평균 4만4976원(사업주도 동일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정산액 7892억원에 비해 117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분 3.9%에다 지난해 임금인상률(4.7%)과 이번 정산분까지 더할 경우 6.6%의 인상요인이 발생해 실제적으로는 지난해보다 10.5%의 보험료를 더 내는 셈이 된다.

공단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해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해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즉,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액간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해준다.

정산보험료는 임금인상, 연말성과급지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거나, 성과급 감소, 임금삭감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때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정산으로 발생한 금액을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식대·초음파 촬영의 보험 적용에 따른 보장성 강화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정산으로 인해 추가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회로 분할 납부해도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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