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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 의료기술평가제도가 해결책이다"
[ 2006년 04월 20일 21시 43분 ]
근거중심의학 의료기술평가제도가 야기되고 있는 학회 등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 대립 및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한 대안 및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시범사업단 이상무 단장은 오늘(21일) 부산에서 열리는 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에서 ‘근거중심의학과 의료기술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이 단장은 “공적보험체계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익단체들의 이해관계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점차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혜택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특히 "과거 대부분의 의사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하다 보니 논란이 빚어지기도 해 점차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의사 결정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임상연구에서 발견된 근거들이 진료에 적용되는데 시간이 지연된다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답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근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치료를 받는 환자 치료방법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정보제공 방법이 부재해 환자들이 치료 수용의 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의료를 오용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등의 문제를 예로 들었다.

또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임상진료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과 일관성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일부 연구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임상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평가해보기도 전에 종종 확산돼 버린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단장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며 명료한 방식으로 문헌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해주는 분야가 의료기술평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의 의료기술평가제도는 급여대상에 어떤 의료기술을 수용할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경제성 평가보다는 안전성과 효과서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의료제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 보건의료체계에서 건강보험법이 다룰 수 없는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성 부분을 의료법에서 다루도록 고안됐기 때문.

현재 의료기술평가제도 설립이 입법 추진 중이며,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두고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근거를 생성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 고찰의 방법론을 전문위원회의 자문 하에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하며 보고서는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단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 행위 분야에서도 향후 좀 더 활발한 임상시험 진행될 것”이라며 “국가적으로도 이 분야에 R&D 차원의 재원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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