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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든 의도했든 부당청구는 똑같다"
[ 2006년 04월 21일 07시 01분 ]
과실로 인해 착오청구를 하는 경우를 허위청구와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안명옥 의원 제출)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학설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의도한 것만을 처벌하는 것은 행정법상 처분 규정에 맞지 않다”며 “과실에 의한 청구도 업무정지에 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안마다 의도성을 모두 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이용해 구제받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부당한 방법’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검토에 대해 법안을 제출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모르거나 실수로 인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모두 같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참조,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진광길 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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