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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중보건의 '건강보험제도' 강의
[ 2006년 04월 21일 08시 0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06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직무교육에 강좌를 개설,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건강보험제도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실시한다.

올해 배치예정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신규 공중보건의사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의료와 건강보험법의 관계 ▲진료비용의 청구 ▲심사 및 현지조사 업무 ▲진료기록의 중요성 ▲보건기관의 주요 착오청구 사항 ▲보건기관 관련 심사기준 ▲급여 적정성 종합관리제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후 직면하게 될 건강보험의 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현장 문제해결 능력 배양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풍부한 임상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근 심사위원이 강의를 담당토록 하여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라며 “지식습득 외에도 심평원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보건기관 근무인력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용으로 관련자료 책자 3500부를 별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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