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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식대 보험세부기준 '2차 진통' 시작
[ 2006년 04월 21일 21시 48분 ]
복지부가 오는 6월부터 보험적용키로 한 환자식대를 놓고 각고의 진통을 겪은 가운데 그 세부 급여기준 제정을 둘러싸고 또 한번의 '제2차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보험급여와 관련한 모든 기준마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심사평가원은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영양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들과 건보공단, 그리고 복지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부기준 마련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환자식사 또한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인 수치 또는 기준으로 정의 내리는 게 쉽지 않아, 심평원은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있게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식대 보험급여기준 제정과 관련한 1차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어제(21일)는 공급자단체와 공단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관련, 심평원 정정지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회의는 세부 급여기준을 확정시키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의약단체들로부터 직영, 선택메뉴, 영양사및조리사 근무형태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의협,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복지부(심평원)가 내놓은 세부급여기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사의 질과 관련, 단순히 규정된 칼로리만 지키도록 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실질적으로 먹을 수 있거나 식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 한다는 주장.

또 단순히 1식 3찬(반찬)이나 4찬 식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환자들이 선호하는 메뉴라면 굳이 반찬수를 규정하지 않고 식사 질은 유지할 수 있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입원환자가 많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영양사, 조리사 등 가산금 전제조건 인력들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도시권을 벗어난 지방 의료기관들은 이 인력들 채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지적됐다.

무엇보다 식대수가가 너무 낮다는 데 대한 병원계 및 의료계의 불만은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은 상태.

특히 병원계에서는 일반식 기본수가 3390원에 가산금을 포함해도 최대 5680원인 수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보이고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당초 병원들이 요구했던 5700원에도 못 미치는 식대수가를 정해주고, 반대로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병원계에 또다른 감독 굴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도 의료기관평가, 서비스평가, 병원신임평가, 그리고 복지부 실사 등등으로 병원들이 각종 평가에 시달리고 있는 데 식대마저 건보공단이 평가하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중복평가 아니냐"고 볼멘소리를 냈다.

결국, 식사의 질을 고려해 식대를 적정가격대에서 책정하지 않은 채 각종 세부기준들을 만들어 획일적으로 규제 하겠다는 것과 건보공단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의료기관들을 관리감독하겠다는 것에 공급자들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한 병원 관계자는 "식대 수가는 쥐꼬리만하게 정해주고, 결국에는 그 걸 빌미로 건보공단에서 병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빌미를 잡으려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모든 보험급여청구 관련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심사평가원이 식대와 관련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당초 복지부가 발표한대로 오는 6월부터 식대를 보험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중으로 식대 보험급여 세부기준을 확정짓고 내달에는 관련법률 개정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세부 급여기준 제정작업이 어떻게 물꼬를 터 나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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