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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사때 이 것만은 꼭 조심하세요"
[ 2006년 04월 23일 21시 30분 ]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실사’와 관련해 의료기관들에게 주요 주의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2일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지금까지 부당 사례로 많이 적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했다며 의료기관 실사 예방에 필요한 주의 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이 제시한 예방 사항에 따르면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처방을 내리면 조사 기간이 3년에 달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대필 처방도 면허 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만큼 반드시 피해야 하는 점으로 들었다.

전화 등 통신상으로 처방을 내리게 되면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식약청의 허가 사항에 맞게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실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청이 정한 효능 효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더불어 물리치료사가 그만두고 나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장이 직접 진료를 하게 되면 이 또한 부당한 것에 해당되고 관리 의사를 두는 곳은 표적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된다.

신경 쓰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과는 45분 이상 소요되는 집중치료실에 대한 진료기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의협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환자 진료 행위에 대해 메모를 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소개했다.

의협은 “착오로 인한 부당 청구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각 지역 공단에 있는 급여조사팀의 동향을 파악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동안 불법, 부정의료행위로 처벌된 의료인은 2600명에 달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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