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0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호장치 마련
[ 2006년 04월 23일 12시 27분 ]
임신과 출산 등 사회적 및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 여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장애여성에 대한 모성권 보호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기현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과 산전·산후 도우미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임신·출산 등 모성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여성들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전후 관리등과 관련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법안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의 여성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여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급받도록 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을 위하여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토록 했으며,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 산전·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 기본적인 모성권 보호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경험이 있는 20세 부터 49세 사이의 여성장애인 9만523명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임신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은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30.6%였으며, ‘장애인 본인의 건강악화’ 20.1%, ‘집안 일 하기가 힘들어서’ 1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