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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강화
[ 2006년 04월 24일 02시 30분 ]
수입한약재 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수입한약재의 제조업소 및 품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다 많은 수입한약재가 제조업소의 세척∙건조∙절단 과정을 거쳐 안전한 한약재로 제조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도록 지정하고 있는 품목을 현행 69품목에서 159품목으로 확대했다. 구기자, 목근피, 음양곽, 녹용절편, 석류피, 예지자, 인삼 등 90개의 품목이 신설된 것.

지금까지 제조업소 제조품목 이외의 수입한약재는 제조업소가 아닌 판매업소에서도 단순 가공∙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복지부 한방산업팀 관계자는 “좋은한약 공급을 위해 결성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와 합의해 확대 품목을 선정하게 됐다”며 “제조업소에서의 제조로 보다 많은 한약재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조절대상한약재를 축소해 한약재 유통을 투명화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필수수치(법제) 품목 중 독활, 두충, 백지, 백출 4개 품목을 삭제, 수급조절품목수를 현행 18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한약재수급조절제도는 국산한약재의 재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한약재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축소된 4개 품목은 국내 생산이 저조해 수입조절관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되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한약재 수급정책에 관련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대한한약사회’를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위원 추천기관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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