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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상 "인턴제 폐지-2년 의무수련제 도입"
[ 2006년 04월 24일 02시 30분 ]
“인턴은 레지던트를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다. 현행 인턴 제도를 졸업 후 2년간 의무수련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대한의학회 새 회장으로 취임한 중앙대 의대(진단방사선학) 김건상 교수[사진]는 2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전문의 제도가 새 판을 짜야 한다면,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간 의무수련제도를 도입해 필드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시장 개방에 따라 의사자격 상호인증제가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국내 의대 교육은 현장 교육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수련교육위원회가 있는 대학병원급은 괜찮지만 과장 한두 명이 있는 병원에선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는 “인턴과정을 마치면 적어도 혼자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1년으로는 짧고 2년간 의무수련 기간을 마치면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받는 의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상 회장은 최근 전문과목 영역이 파괴되고 의료전달 체계가 붕괴되는 현실을 1차 진료 의사가 부족한데서 찾았다.

김 회장은 “기초의학을 제외한 의대 졸업생 99%가 전문의를 지원하고 전문의가 된 뒤 절반은 개원한다”며 “경쟁이 치열하고 경영이 어려우니 과를 넘나들며 진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수련제도 도입을 통해 1차 진료 의사를 많이 만들면 초진 잘못으로 인한 의료 부실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과 의료 효율성 및 접근성 모두가 좋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나이든 의사의 증가에 대해 “연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평생 교육을 통해 의료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에도 3D과가 생기고 수입이 전공을 선택하는 기준이 된 현실에 대해 “과거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했다”며 “수입이 전공 선택의 기준이 된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기술만이 아닌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절감, 전문가 집단의 윤리관 확립이 중요하다”며 “의학회에서도 레지던트 커리큘럼 안에 윤리교육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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