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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병·의원 주사제 처방률 공개 환영"
[ 2006년 04월 24일 03시 20분 ]
참여연대가 심평원의 의료기관 주사제 처방률 전면공개에 대한 적극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4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달 24일 전체 요양기관 및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며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심평원의 이 같은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는 지난 19일 그간 하위 25% 공개에 그쳤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처방률이 종합전문요양기관 7.7%, 종합병원 13.9%, 병원 27.7%, 의원 28.5%(2005년 3분기 기준)로 높게 나타나 항생제와 더불어 오남용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

특히 주사는 급성쇼크, 혈관염 등 부작용의 위험이 커 약을 먹을 수 없거나, 응급한 경우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사제 처방률 공개방침은 지난 2월 참여연대의 행정소송 승소 결과에 따른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이어 환자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주사제의 오남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심평원은 이번의 주사제 처방률 공개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년·분기, 요양기관명칭, 종별, 표시과목, 지역별 등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감기와 같이 주사제 처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특화시켜 공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료소비자들이 의료기관 선택 시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들이 빠른 치료를 이유로 주사제 처방을 요구하지 않도록 ‘올바른 주사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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