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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암보험은 암치료비만 보장"
[ 2006년 04월 24일 21시 48분 ]
환자가 암보험에 설사 가입했더라도 약관에 정해진 직접적인 항암치료만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대전지법은 최근 A씨 부부가 모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 약관 규정상 항암치료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입원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항암수술 후 발생한 하지마비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보험금 지급 대상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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