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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기관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 허용
[ 2006년 04월 25일 02시 12분 ]
앞으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가 허용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의료기관의 법인종류별로 각기 달리 적용되고 있는 세제도 학교법인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시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25일 복지부는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합리화 방안과 재무 투명성 강화방안, 그리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돼 온 의료기관의 환자유치를 위한 소개·알선 행위를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허용키로 했다.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편의를 증가시키기 위해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시키고, 발급시 요구자료도 간소화 시키기로 했다.

이는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비자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세제합리화 방안도 논의됐다.

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는 의료기관 법인종류별로 세금부담이 천차만별이란 점을 고려해 학교법인 수준으로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예를들어 100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상당 순이익을 1000만원으로 가정할 때 사립대 부설병원의 경우 세부담이 없는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2550만원, 재단법인은 4억3300만원, 의료법인은 1억385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재무신뢰성 강화를 위한 재무제표 외부감사제도 도입방안도 논의됐다.

외부감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제무재표의 신뢰성을 확보, 의료기관들의 자본조달 애로점을 해소한다는 것이 복안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76.4%가 외부감사를 수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100~200병상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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