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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시험 조작 불구 대체조제는 유지"
[ 2006년 04월 25일 02시 44분 ]
생동성 시험의 무더기 조작이 현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사에 의한 대체조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병우 식약청 의약품본부장은 25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 실태조사 결과 중간 발표’ 자리에서 대체조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문 본부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인해 당분간 대체조제가 위축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기조까지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생동성 시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지만 정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실태조사에서 생동성 시험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충분한 제도 개선 과정을 거친 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확실해지면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본부장은 이어 “실태조사에서 조작이 밝혀졌지만 실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대체조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협회는 최근 생동성 시험 조작 사태에 대해 “우리나라 의약품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의협은 특히 생동성 시험의 조작이 현실로 드러난 만큼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확대, 대체조제 확대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료계 인사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알 수 없는 약을 갖고 대체조제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분명 처방 주장은 물론 대체조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한편 식약청은 25일 일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기관의 시험결과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기관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기관에서 생동성 시험을 받은 10개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고 판매를 금지하며 시중 유통품일 경우 회수, 폐기토록 조치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동성 시험 결과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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