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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ET수가 78만원 제시…합의 무산
[ 2006년 04월 25일 07시 13분 ]
PET(양전자단층촬영)에 대한 보험수가 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가격에 병원협회가 현실성 없이 낮다고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 단체 또한 가격 산출 근거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있었던 PET 검사에 대한 수가 합의가 결국 무산됐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PET 수가를 보면 기본가 32만 550원에 종별가산율과 약제비, 재료대, 선택진료비 등을 적용해 종합전문병원은 78만원, 종합병원은 77만원에 결정됐다. 병,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제외돼 각각 67만원과 65만원으로 책정됐다.

환자본인부담률은 암이나 뇌졸중 등 중증질환자는 10%(선택진료비 별도)고 일반 환자는 외래부담율을 적용키로 했다. 건강검진 등을 위한 PET 검사는 여전히 비급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15만원, 병ㆍ의원에서는 7만원만 내면 PET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안은 두 개의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가장 먼저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은 병원협회. 관행 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격이 책정됐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비급여인 지금 85만원에서 130만원 선까지 관행 수가가 매겨져 있다”면서 “최하위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 제시에 할 말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을 받아드릴 수 없는 것은 가입자 단체도 마찬가지.

경실련을 포함한 가입자 단체는 가격 책정 근거를 문제 삼으며 정부 계획안을 일단 유보시키는데 합의했다.

경실련 대표 참석자는 “PET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가 짜놓은 가격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적정 가격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산출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PET 검사의 급여 전환 방안’보고서를 회의 하루 전날(24일) 저녁에 각 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가입자 단체 관계자도 “450억원에서 630억원까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전 보고 전혀 없이 현장에서 결정하라는 복지부의 처사는 이해 할 수 없다”며 “가격 산출 과정 전반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반응에 대해 다소 당황하는 분위기다. 병협 반대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가입자 측에서 자신들의 결정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나온 것은 짐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다음 건정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다음달 초 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책임자는 차관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무 것도 결정된 것도 말할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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