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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사고 무과실임을 증명해야"
[ 2006년 04월 25일 09시 44분 ]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주어졌던 것에서 의사가 무과실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이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그동안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을 발의해 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5일 귀 수술로 청력을 잃은 김모(50)씨가 대구 K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병원측에 "462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 발생의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 지는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밝혀 낼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의료행위를 한 측이
손해 발생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
우 의료상 과실과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
록 (환자 또는 유가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수술 후유증에 따른 난청현상을 예방할 완벽한 의료기술이 없는
점 등을 감안, 병원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2년10월 좌측 귀울림 현상 때문에 K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양쪽 귀의 난청현상이 발생, 소송을 제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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