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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 생동성시험기관 대상 법적대응
[ 2006년 04월 25일 21시 59분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사기극으로 제약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약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조작 주최인 시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랩프런티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설 생동성시험 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코아 등이 조작을 시인한 시험기관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조작한 생동성의약품은 총 10개 품목으로 동아제약의 포사네트정, 코오롱제약의 코오롱알렌드론산정10mg, 환인제약의 아렌드정70mg 등이다.

또한 유한양행의 볼렌드정70mg, 동화약품의 라닐정, 명인제약의 수마트란정 등 33개 품목은 추가정밀조사가 필요한 품목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들은 황당하는 반응과 함께 “우리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제약사는 시험기관들의 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작 시인 품목에 자사 제품이 들어있는 한 제약사 관계자는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발표날인 오늘까지도 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시험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조작 사실이 드러난 4개 기관들은 전체 생동성시험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어서 식약청 조사가 확대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될 제약사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피해 제약사들이 늘어날 경우 이들 시험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증가할 것이란게 업계의 지배적인 분위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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