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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 생동성시험 국정조사 실시"
[ 2006년 04월 26일 04시 53분 ]
대한의사협회는 어제(25일)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 생동성시험 조작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동안 실시된 390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면재조사를 실시하고, 조제내역서 발행도 의무화시킬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101개 품목 조사에서 무려 43개 품목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이라는 전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을 통과했어도 임상적으로 약효가 다르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위탁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사후 질관리 기준 폐지 등을 해가며 수천가지 약들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통과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울러 "의료계는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생동성시험의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대체조제확대, 성분명처방 도입 등을 운운하며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매도하고 심지어 보험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가약을 의사들의 진찰료에서 삭감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가 준비되지 않았었음을, 그리고 의사들의 주장도 진실이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생동성시험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 3900여 품목 전체의 생동성시험결과를 전면 재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또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뿐만 아니라, 조제위임제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평가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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