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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시기 놓친 의사 등 9천만원 배상하라"
[ 2006년 04월 26일 13시 50분 ]
대구지방법원은 "병원측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쳤다"면서 최모 씨의 유족 45살 구 모 씨 등이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 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8950만원을 연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치료 중인 환자의 증세가 좋아지지 않거나 나빠질 경우 진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 지를 검토해 환자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구 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 동네 의원에서 감기치료를 받던 최 씨가 대구시내 모 종합병원으로 옮겨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았으나 증세가 악화, 다른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자 소송을 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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