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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꿎은 제약사 '잇단 송사(訟事)' 위기
[ 2006년 04월 26일 21시 17분 ]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제약사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는 피해 사례를 모아 생동성 시험 조작 사실이 드러난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10억대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손해배상 금액으로 책정된 10억여원은 진료비용 중 환자 본인 부담금액(30% 수준)으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30억여원임을 감안해 추정한 환자 피해금액이다.

의시연은 현행 소비자보호법상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만큼 환자들 개별소송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환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점을 감안, 의시연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의시연은 이를 위해 26일부터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상담사례 중 이들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또 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의약품 사용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 소송을 위한 개별접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역시 조작 사실이 드러난 동아제약과 환인제약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해당 의야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30여억원 중 진료비용 등의 차액을 계산해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식을 접한 제약사들은 일제히 “정말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제약 관계자는 “제약사들도 시험기관들에게 속은 피해 당사자”라며 “왜 애꿎은 제약사가 타깃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B제약 관계자 역시 “작금은 확실히 전말이 뒤바뀐 상태”라며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가 소송을 당해야 하는게 말이 되냐”고 성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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