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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제약사에 집단 손해배상
[ 2006년 04월 26일 12시 23분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의약품에 대해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출됐던 약값과 약값 우대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같은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료소비자시민연대(이하 의시연)가 10개 카피약의 효능시험이 조작됐다는 식약청 조사 결과와 관련,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에 조작이 확인된 10가지 품목에 대한 환수액을 추정해보면 최대 30억원대에 이르는 것.

강태언 사무총장은 "현행 소비자보호법하에서 시민단체가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힘들어 환자들의 개별소송으로 가야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환자 개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힘든 만큼 의시연에서 소송을 대리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시연은 이를 위해 26일 아침부터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지금까지 상담사례 중 이들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에 들어갔다.

의시연은 또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해당 카피약 사용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 소송을 위한 개별 접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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