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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결과 점수화하고 순위 공개
[ 2006년 04월 26일 21시 52분 ]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병원마다 점수로 매기고 이를 공개토록 하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L의원 사무실측은 26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애매하게 공표하고 있어 실효가 없다”면서 “이를 점수로 공개토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의원 측이 설명한 개정법안에 따르면 현재 ‘평가를 공표할 수 있다’로 돼 있는 규정은 '공표해야 한다'로 의무 조항으로 바뀐다.
또한 공표 방법은 시행령 등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주 내용은 평가 결과를 병원마다 반드시 숫자로 매겨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공개 조항에 평가 기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준과 결과를 모두 오픈하므로써 제도의 목적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법안이 변경되면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평가 점수를 완전 공개해야 되며 이렇게 될 경우 병원마다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는 점수를 매겨 평가를 하되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병원마다 항목별 등급 (A-D)만 표시해 공개하고 있었다.
L 의원측은 "의료기관 평가는 현재 의료기관의 수준을 알림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병원마다 경쟁을 유도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와 올해 발표된 것을 보면 의료기관 전체 평균 점수 또는 병원의 항목별 등급 정도만 표시돼 있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복지부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표 방법은 평가위원회의 결정 사항인데다 발표 당시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전달 받은 사실이 없어 검토해 보지 못했다”면서도 “공표 방법까지 법에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편, L 의원측은 질적 평가 방식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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