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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처방권 내세워 약 선택권 독점"
[ 2006년 04월 27일 01시 19분 ]
약사단체가 생동성 시험 조작 사건을 계기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호도하고 있다며 의사협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호도하려는 의협의 망언에 또 한번 아연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약사회는 “문제가 된 의약품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약됐다”며 “무슨 근거로 그 약을 처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은 자신들의 모순을 감춰 여론을 오도하고 불신만 증폭시키는 적반하장 격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고 상품명 처방만을 고집하면서 성분이 아닌 특정 회사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내세워 독점해 온 속셈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들은 엄격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침소봉대나 본질의 왜곡으로 모든 의약품이 불신을 받는 등의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약사회 성명서 전문 ◑


생동성시험 파문, 그래서 ‘성분명 처방’이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금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조작 사례 발표를 접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즉시 바로잡아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약품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환골탈퇴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연히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하지만 침소봉대나 본질의 왜곡으로 모든 의약품이 불신을 받는 등의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를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호도하려는 의사협회의 망언에 또 한번 아연할 따름이다.



그런 약이 잘못된 것이라면 도대체 그 약들을 누가 쓰라고 했는가? 그 약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약되었다. 의사들은 무슨 근거로 그 약을 처방했는지 밝혀야 한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모순을 감추어 여론을 오도하고 불신만 증폭시키는 적반하장 격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아울러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고 상품명 처방만을 고집하면서 성분이 아닌 특정회사 제품 ‘선택권’을 내세워 독점해온 속셈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관리시스템의 문제’이며 보험등재의약품의 효율적 관리와 엄격한 선별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대두시킨 것이다. 정부는 동일성분 의약품들이 안심하고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철저하게 보강할 것을 촉구한다.




2006. 4. 26



대 한 약 사 회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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