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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파문 '의-약사 갈등' 재점화
[ 2006년 04월 27일 03시 31분 ]
생동성 시험 조작 파문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와 약사의 신경전으로 번지며 양 직역간 갈등의 재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생동성 시험 조작 사태와 관련해 먼저 공세를 취한 쪽은 의료계.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주요 일간지에 약사들의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확대 주장을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하며 포문을 열었다.

의사협회는 ‘그래서 약사들의 대체조제,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안됩니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약사들이 의료비 절감을 주장하며 시행해온 대체조제 뒤에는 생동성시험의 조작이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정책을 철회하고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라"고 피력했다.

의협은 특히 “생동성 시험 실체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조제위임제도의 국회평가도 조속히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이번엔 약사회가 성명을 발표하며 의협의 태도를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의협 광고가 게재된 2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호도하려는 의협의 망언에 또 한번 아연할 따름”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의협은 자신들의 모순을 감춰 여론을 오도하고 불신만 증폭시키는 적반하장 격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약사회는 이번 생동성 시험 조작 사태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 시켰다.

약사회는 “문제가 된 의약품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투약됐다”며 “무슨 근거로 그 약을 처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고 상품명 처방만을 고집하면서 성분이 아닌 특정 회사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내세워 독점해 온 속셈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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