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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한번 터지면 '천문학적인 돈'
[ 2006년 04월 28일 02시 45분 ]
의료분쟁 증가에 따라 분쟁 당사자인 환자와 의료인이 지출하는 직접 비용과 함께 간접적 사회 비용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학 의사국장은 27일 "2005년 소송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3자 중재·자체 합의에 따른 지출 비용과 변호사 비용, 기회비용 등 부재 비용을 합해 각종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된 비용이 총 2398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김태학 의사국장은 지난해 8월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회연구소가 발표한 '진료위험도 상대가치개발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사 1인당 연간 의료분쟁 해결비용도 전체적으로 평균 483만여원으로 지난 2003년(347만여원)보다 무려 39.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진료과목별로 살펴봤을 때 신경외과가 올 한해 의사 1인당 1904만원이 든 것으로 추계됐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어 1427만원의 흉부외과, 1304만원의 산부인과 852만원의 정형외과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진료과목 의사들의 1인당 2003년 해결비용은 신경외과가 1316만원, 흉부외과가 1059만원, 산부인과가 944만원, 정형외과가 607만원이었다.

사고가 가장 많은 이들 4개 진료과목만을 대상으로 해도 3년 사이 적게는 245만원에서 많게는 588만원까지 의사 1인당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금액상으로 해결비가 많이 들어가는 진료과목은 전체의 23.9%를 차지하는 산부인과로 분석됐다. 이어 내과 12.9%,정형외과 11.8%,신경외과 11.3%,외과 10.9%,소아과 7.2% 순이다.

이처럼 의료과오에 대한 분쟁해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은 해마다 의료분쟁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병·의원측에서 시끄러워지는 것을 꺼려 웬만하면 자체해결을 통해 환자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김태학 의사국장은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하게 되면 의료 체계의 왜곡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질환에 대한 진료기피현상과 응급환자나 중환자 등을 치료하는 특정 진료과목을 지원하는 의료인이 줄어들어 적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는 진료 공백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김태학 의사국장은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도입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의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무엇보다도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피해구제법의 합리적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단언했다.

내용에는 의료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돼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조정제도는 소송과 비교해 분쟁해결비용, 시간, 입증의 부담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물론 조정제도는 아무리 공정한 조정안이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무의미하지만 일정 부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사회적 효용과 역할을 한다는 것.

아울러 그는 소비자들도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보다는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부당한 폭력이나 업무를 방해하면서 자력으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식과 병폐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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