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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제정, 타 직종과 형평성 등 신중"
[ 2006년 04월 28일 03시 14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병호 의원이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간호사들의 역할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호사법을 독립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 직종과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문 의원이 열린우리당 정조위원장이자 전반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복지국가의 중요 역할은 찾아가는 서비스”라면서 “요양기관이나 재가복지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간호사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에게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으로 간호사를 꼽은 것이다.

문 의원은 이를 위해 간호사의 직역을 세분화하고 업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간호사의 지위를 전문인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간호사법을 독립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 직종과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간호사의 단독 개원에 대해서도 현재 의료체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같은 견해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도 함께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의료 서비스 확대는 국가적 차원의 대 원칙”이라면서 “유 장관도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함께 참여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의료 기업’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의원은 또 “이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 지원법’이 6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병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조제에 허용 문제와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법안, 식약청 폐지에 따른 건강식품 심의 강화 여부 등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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