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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醫, 상품명처방 근거 밝혀라" 촉구
[ 2006년 04월 30일 12시 55분 ]
약사들이 다시한번 의사들에게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고 제품명 처방을 주장하는 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회장단 및 전국 16개 지부장들은 최근 “의사협회는 생동성 사태를 계기로 성분명 처방을 거부하고 제품명 처방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환자의 건강 회복을 위해 선택되는 약의 기준은 성분에 있다”며 “제품명 처방을 하는 근거와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다면 이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생동성조작 사건과 관련 정부의 강력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가 정상적인 허가과정을 거친 의약품의 약효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준약과의 약효 동등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향후 동일한 성분의 어떤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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