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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의료계, 소모적 개원논쟁 그만"
[ 2006년 04월 30일 13시 15분 ]
물리치료사 단독 개원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이 관련 단체들의 자중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문병호 의원은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과 관련된 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에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나친 논쟁은 국민들에게 단체의 이기주의로만 비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달 20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 발의한 상황으로 의사와 물리치료사 단체 간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물리치료사가 의사로부터 지도가 아닌 처방과 의뢰를 받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물리치료시설도 개설 가능토록 했다.

물리치료사의 범위도 대통령령에서 포괄위임하고 있는 것을 입법사항으로 정해 모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물리치료시술에 필요한 검사와 평가, 치료계획 수립은 물리요법적 치료 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물리치료의 완전 독립을 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물리치료사 단체는 국민들에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면 찬성을, 의사 단체는 의료체계의 붕괴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당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물론 현재의 의료계 틀을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며 “상당한 기간을 두고 논의가 돼야 하는 만큼, 단체들은 소모적인 논쟁대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간호사법도 이와 유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의 역할이나 범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단독 개원 문제는 의료계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병호 의원은 물리치료사 단독 개설과 관련, 마사지나 재활훈련과 관련된 일부 업무는 가능하겠지만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겠냐는 개인 의견도 개진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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