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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의원 "올 한해 간호법 제정 총력"
[ 2006년 05월 01일 05시 08분 ]
"간호사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역할을 규율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한국의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일) 간호사 법안(김선미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김선미 의원은 "간호법 제정은 의료서비스 수혜자인 환자는 물론 간호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규정이라 생각되기에 법 제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미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현두륜 법제이사에게 "간호법 제정을 어느 직역 종사자의 지위향상과 하락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는 간호사법 제정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것"이라면서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등 공방을 벌였다.
간호사법 제정의 목적은 간호사의 이익을 제고함으로써 다른 의료인의 이해와 권익을 침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간호사의 지위를 상승시키거나 하향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입법도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의료법에 뭉둥그려져 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를 개별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책임감있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는 것이 간호사법 제정의 목적인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현재의 의료법은 제정 당시의 낡은 틀과 이념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있어 의료사고의 증가, 노령문제, 각종 질병의 증가라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시사했다.
현재 의료인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 및 기능을 관리하는데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
따라서 오늘날 의료와 간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간호 서비스를 규정하는 독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미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도 독자적인 간호법이 입법화,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간호법 제정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
김 의원은 "치료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간호의 의미를 포괄하는 관리와 요양이라는 서비스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간호사의 역할조차도 국민 건강 증진과 평생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간호로 변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선진형 의료체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제정,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에서 현행 의료법에 의해 간호가 보조적 의미로 축소, 분쟁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간호법 제정의 이유로 제시했다.
분쟁에 있어 점차 간호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법적 모호성으로 인해 분쟁 해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대가 변하고 다양화되면 간호법 제정은 필히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기존의 법이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면 이는 빠르게 개선되고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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