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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혁신은 수급권자 죄인 취급"
[ 2006년 05월 02일 02시 39분 ]
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오늘(2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 27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혁신 추진계획’은 가난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마녀사냥을 반복하며 정부의 대안 없음과 정책 실패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해 9월에도 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도덕적 해이는 바로 잡겠다’는 제목의 의료급여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 복지부는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겠다는 정책을 발표, 절실한 의료 이용조차 제대로 못하는 의료급여 환자를 양심불량자로 내몰았다는 것.

아울러 민노당은 의료급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언제나 수급권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몰고, 따라서 이용을 억제,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재정안정(지출 최소화)이 최대목적이다 보니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하고, 이러한 억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급권자를 도덕적 해이자로 매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논평에서 민노당은 정부가 도덕적 해이 근거로 제시한 근거들은 부실하거나 오도된 것들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장기간 치료(입내원일수 1.8배) 하면서, 진료비는 더 높음(2.5배)’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이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의 최하위 분위 성별·연령별 동일 176만명을 비교함으로서 발생한 과장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민노당은 저소득층이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경제적 부담이며, 경제적 부담 중 가장 큰 것이 비급여 본인부담임을 지적해 왔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민노당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직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은 의료급여 1종의 비급여가 33만 5천원, 의료급여 2종 26만 5천원, 건강보험 14만 9천원으로 의료급여 1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입원관련 간접비용이 건강보험 16만원, 의료급여 1종 25만원, 의료급여 2종 33만원으로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재탕 삼탕 우려내기 정책으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2차 3차의 고통을 전가하는 행위를 복지부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노당 정책위원회 이용대 의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의료 이용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의 전면적 급여 실시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가장 시급한 의료급여 정책은 ‘수급자 확대와 보장 강화’이지 ‘관리와 억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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