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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前 회장 면허취소 위기 모면
[ 2006년 05월 02일 08시 18분 ]
김재정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서울고등법원은 2일 이들 두 사람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반발해 의사협회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사 면허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항고를 인정했다.

이에 오는 10일 의사면허가 취소될 예정이었던 이들 두 사람은 기사회생의 길을 텄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가처분신청 수용은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의 노력과 경 회장이 의협의 전 법제이사였던 김선중 변호사를 긴급 투입,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재정과 한광수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때 정부의 진료개시 명령을 불응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오는 10일 의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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