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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약제비 공단 협상권은 유명무실"
[ 2006년 05월 03일 08시 43분 ]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이 오늘(3일) 복지부가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심평원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약가 협상권만 공단에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3일 "심평원에 신설될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공단의 약가 협상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기존의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명칭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가격결정권은 복지부가 현행대로 갖고 있으면서 단지 협상권만 준다는 것은 '끼워넣기식 들러리'로 공단을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평원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의약품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의 허구성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는 복지부가 지난 3년간 틈만 있으면 되풀이 했던 발표"라며, "특히 의약품구매전용카드제 도입 계획은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시 의약품유통센터를 설립한다며, 삼성SDI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삼성SDI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는 2심이 진행중이다.

노조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400억원이 넘는 손해비용이 달린 소송은 복지부의 패소로 끝날 것"이라며 "복지부는 패소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삼성SDI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의약품구매전용카드 사업권을 주는 소위 '빅딜'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보노조는 복지부측에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제를 어떻게 시행할 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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