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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브랜드社-제네릭社 밀월, 소비자만 피해
[ 2006년 05월 03일 13시 04분 ]
미국의 브랜드 제약 기업들이 제네릭(generic drugs)의 출시를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복제약품 제조업체에게 수백만불을 제공하는 관행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 김민정 통신원은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즈, NPR 등에 게재된 기사를 인용, 이 같은 사실을 통신원리포트로 본사에 전해 왔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990년대 후반부터 브랜드 제약 기업들이 후발경쟁업체에게 복제약품 제조 포기 대가로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미연방상소법원은 작년 두 차례에 걸친 판결을 통해서 FTC의 조치에 대해 잇따라 위법 판정을 내렸으며, 이러한 법정 판결은 과거 관행 부활의 도화선이 됐다는 설명이다.
 
FTC가 내놓은 분석자료에는 지난해 판결 이전만 하더라도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가 2005 회계연도에는 세 건, 올 회계연도에는 벌써 일곱 건이나 파악됐다.
 
이에 대해 최근 FTC 존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제약업계는 경쟁을 피하면서 그 결과로 생기는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백지위임(carte blanche)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FTC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이를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통신원은 미국에서 흔히들 제네릭 약품으로 통하는 복제약품은 브랜드 약품의 특허기간인 20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허 관련 법규와 기업 관행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제네릭 업체가 법정에서 '특허 존속의 부당성을 주장해(patent challenge)' 이를 입증 받은 경우에만 복제약품을 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브랜드 제약 기업과 복제약품 기업이 법정 외 합의를 통해 특허 소송을 중단하는 경우 양측은 모두 이익을 얻지만 일반 소비자만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브랜드 제약기업은 특허 독점권을 더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고 제네릭 기업 역시 특허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돈을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계속해서 고가의 브랜드 약품만을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

미국의 처방약 가운데 복제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이지만, 브랜드 약품에 비해 훨씬 싼 가격 때문에 약품구매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김 통신원은 “약품 구매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환자들에게 있어 제네릭 약품은 반가운 존재”라며 “브랜드 업체의 밀월관계 때문에 싼 가격에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제네릭 업체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FTC와 언론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앞으로 연방대법원이 과연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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