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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적 의사회원 검찰 고발 등 중징계
[ 2006년 05월 04일 02시 21분 ]
앞으로 의료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거나 비리를 일삼는 의사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철저한 조사와 징계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은 4일 열린 초도 상임이사회에서 의사윤리 강화에 역점을 두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담당할 ‘조사위원회’를 의협 집행부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

조사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한방 사이비 의료와 약국 불법진료를 척결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사회 내부부터 깨끗하고 투명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조사위원회’에서는 의사윤리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회원이나 비리회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포착되면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심의토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의협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승철 의협 상근부협회장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은 조만간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장동익 회장은 “파라메디컬들의 불법행위를 당당하게 단속, 고발하고 의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사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정활동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붕기자 park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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