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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나 병원계 등 공급자 비율 낮춰야"
[ 2006년 05월 04일 21시 48분 ]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급여액의 25%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성을 시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자 단체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4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일반회계 지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합해 국고 지원 규모를 보험급여액의 25%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건보의 국고 지원은 지역가입자 급여비의 50%로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할 것 없이 건강보험 전체 보험료 수입 및 관리운영비의 20%내외로 결정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인해 재정 운영에 심각하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2001년의 재정파탄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정 방향은 전반적인 재검토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한미FTA와 의료산업화 등으로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공보험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재정 안정화로 건강보험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견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인구비례에 의한 대표성에 비례해 구성해야 한다며 공급자 단체의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경실련은 “현재 건정심 위원 중 공급자가 1/3을(가입자 1/3, 공익1/3) 차지하면서 보험료 결정 등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금의 구성 비율은 전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힘든 구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시민의 대표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공익위원의 추천권은 가입자단체에서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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