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4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족측 "과실로 환자 사망" 의사 2명 고소
[ 2006년 05월 07일 11시 35분 ]
담당 의사와 간호사 과실이 폐렴으로 입원한 70대 노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유족측이 경기 부천의 모 대학병원 담당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고소장 등에 따르면 지난 3월29일 폐렴으로 병원 특실에 입원한 최모(75) 할머니의 유족측은 입원 다음날 오전 11시50분께 간호사가 치료를 마친 뒤 환자 보호용 안전장치(사이드 레일)을 내린 채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최 할머니가 침대 바로 밑으로 떨어지며 고관절 골절이 발생, 관절수술을 받은 지 8일 뒤인 4월15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것.

최씨의 아들 박모씨(46)는 “요즘 폐렴으로 숨지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폐렴으로 입원한 어머니가 입원 후 18일 만에 고인이 된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또 그는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어머니가 숨진 것은 수술이 잘못됐든지, 골절상이 폐렴 증상에 영향을 미쳐 호흡곤란을 일으켰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환자를 인수한 의사는 환자가 몸을 가눌 수 있는지 살펴보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어머니를 숨지게 한 것은 자신의 보조자인 간호사를 교육하고 감시하여 간호사의 과실을 방지해야 할 의사로서 직무를 태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3일 의사와 간호사의 과실로 자신의 노모가 숨졌다며 부천 중동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부천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병원 측은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대에 간호사가 최씨 할머니를 치료를 한적이 없다”면서 “수술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또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은 “박씨가 민·형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병원 역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류숙열기자 newsi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