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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간호법은 악법" 金 "대꾸 가치조차 없다"
[ 2006년 05월 07일 21시 20분 ]
간호사·물리치료사 관련법을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악법으로 규정한데 대해 법안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이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나오는 등 양측의 대립각이 가파르다.

지난 4일 의협 장동익 회장은 상임이사회에서 “간호사법과 물리치료사법은 말도 안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적극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대의원회 유의탁 의장도 “대화합이 중요한 때인 만큼 대의원회에서도 성심을 다해 집행부를 돕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상임이사회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협 정책의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대의원회에서도 적극 동참을 약속하고 나서 법제정에 반대하는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질 기세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선미 의원 측은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온 편협된 주장으로 보고 있다.

김선미 의원 사무실은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발언으로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또 “누구에게 적용했을 때 악법이라는 것이냐”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간호사,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독립 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 이들을 전문인으로 양성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안에 간호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으로 이달 초, 법 제정을 위한 첫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 의원은 찬성을, 의협은 반대를 위한 의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간호사‧물리치료사 관련법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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